제목 | 2024년 이용규정 | 공지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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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용규정.hwp(36.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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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규 정 제1조(총칙) 본 규정은 구산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 운영규정 제2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에 준하여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입소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설치 기 준 및 인원 규정에 따른다. ① 본 센터의 이용 정원은 21명으로 한다. ② 인지지원등급은 정원의 10%(2명)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원에 포함하지 않으나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한다. ③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④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제4조(모집방법) ①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인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이용 상담 게시판, 홍보지, 가두홍보, 지인 소개, 유관기관의 의뢰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②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 양수급자와 등급 외 판정자이며 입소 보호자의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가족 등이 본 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원 내에서 등급외자의 경우에도 모집이 가능하며, 단 동일 대기 시 등급자 우선 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서비스대상) 재가급여 인정자(노인장기요양인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등급외자) 제6조(이용절차) 어르신 또는 가족 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신청접수 → 방문 → 초기 인테이크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 후 확인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기인테이크 : 이용자에 대한 자격 확인(급여유형 파악, 본인 확인)이며 종합적인 상태를 파악(건강상태, 주거 환경, 가족관계 등)하고 기록 후 욕구사정을 실시한다. ③ 욕구사정 : 기능상태 및 인지상태를 파악(사정도구 작성)후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이용자 욕구에 대한 적합한 급여계획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급여제공) :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공단에 통보,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 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제공 : 주․야간 보호 서비스(신체활동지원/간호 및 처치/기능회복훈련/기타서비스) 제공 ⑥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및 서비스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체크 제7조(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 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이용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 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 이다. 제8조(이용계약의 기간)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퇴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 라 진행한다. ①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 기간, 급여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개인물품, 서비스 미 이용 비용청구,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 호의무 및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통지사항, 자료제공, 입소계약서 의 해석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까지 이며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 단을 위해 3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고,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쌍 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 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단,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 ⑥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 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이용자(또는 보호자)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가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3.12.29.) ※ 2024년 항목별 비용
■ 등급별 이용자 이용료(월 20회 기준/2024년 개정)
■ 비급여(식대/이용자 필요물품)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월 한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데이케어-4.54% 인상) ②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등급자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3.>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 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에 대 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가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 보증인)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센터에서 이용자가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알 권리. ② 서비스내용을 설명 받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⑤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⑥ 건강, 식사, 생활상담, 생활편익 등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본 센터에 통보의 의무. ⑤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 ⑥ 기타 본 센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의무. 제11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6 조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본 센터의 해지 ① 이용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 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 호자)과 기관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고 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기관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제 11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 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센터의 소정의 종 결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센터에 제출하고 본 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이 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에게 송달처 리한다.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요구할 수 있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제14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은 다음 과 같으며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를 반영하여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 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③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2.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 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 이용하기) ② 간호 및 처치(관찰 및 측정/투약관리/호흡기간호/피부간호/통증간호/배설간호/그밖의 처치) ③ 기능회복훈련(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신체기능의 훈련/기본동작훈련/인지및정신기능 훈련/일상생활동작훈련/물리치료/작업치료) ④ 기타서비스(응급서비스/치매관리지원/의사소통 도움/언어치료) 3. 비용의 부담(수납지정 계좌 입금) ① 비급여 : 식․간식비, 이용자 필요 물품 등이며 야간서비스 이용 시 비급여 항목(식⋅ 간식비)를 추가 산정 할 수 있고, 주말의 경우에도 이용료 추가 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매월 15일 이전. 후일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전산 내역을 통보한다. (이용료 통보는 청구완료(청구일 10일) 후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15일을 기준을 잡는다.) ③ 이용료 납부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수납하며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영 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야 한다. 제15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들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 또는 약 정된 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 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16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서비스 계약 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제 17조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하는 의무를 지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 에 따른다.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센터 종사자의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때 ③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시설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⑤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 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 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응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 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 외 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 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 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 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⑦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 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에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