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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체구속 지침 공지일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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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구속의 목적) 본 지침은 이용 어르신의 안전, 치료 등이 불가피할 경우 신체의 구속에 대한 인권보호와 침해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체구속의 정의) 신체구속은 이용 어르신의 조건적, 반사적,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속하여 궁극적으로 이용 어르신, 타 이용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생활, 치료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시적인 경우를 말한다.

 

3 (신체제한의 종류 및 방법) 휠체어 억제, 침상억제, 격리, 기타(우주복, 장갑)

 

4 (신체제한의 원칙)

원칙

예외(최소 2인 이상의 동의)

1) 원칙 1 : 억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 다음(치료적 신체 억제)과 같은 상

황에서는 예외로 한다.

예외 1 : 대상자 스스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판단될 때

예외 2 :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예외 3 : 위 예외일지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시행할 수 없다.

2) 원칙 2 : 어떠한 종류의 억제라도 연속 2시간 이

상을 시행할 수 없다. , 2시간 이상 시행할 경우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

 

3) 원칙 3 : 억제는 심각한 노인인권제한 행위임을

행위자는 인식하여야 한다.

 

4) 원칙 4 : 모든 억제에 대한 동의 및 내용은 기록자에 의해 기록되어져야 한다. 기록되지 않은 억제가 실시될 경우 노인학대에 해당되며, 보호자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실을 통보하여 조치한다.

 

 

5 (신체구속 요건)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절박성)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

 

6 (신체구속의 동의) 신체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 신체적 구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1 참조)

 

7 (신체구속의 타당성) 이용 어르신의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신체구속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

 

8 (신체구속의 절차)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상태확인 과거력, 투약력, 신체·인지·정신기능·심리 및 정서 상태 파악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시도(문제행동 파악 의학적 문제 파악)

신체 억제대 사용(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방법이 효과가 없을 시)

신체 억제대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유와 사용 부위 등 설명)

신체 억제대 사용 후 관찰(최소 2시간) 및 제거, 경과기록지 작성

 

9 (신체구속 사유 기록) 이용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할 경우에는 신체적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어르신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별지 2 참조)

 

10 (시간제한) 신체구속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의 제한을 두어야 하며 시간의 경과 시 신체적 구속을 해제한다. 다만 지속적인 신체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체, 정서, 건강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시행해야 한다.

 

11 (시간제한의 준수) 신체적 구속에 대한 시간의 제한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12 (안전의무) 신체구속 시 수급자의 안전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간호(조무), 요양보호사는 물리적, 화학적 신체구속에 대한 여건을 감안하고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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