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체구속 지침 | 공지일 | 202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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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신체구속의 목적) 본 지침은 이용 어르신의 안전, 치료 등이 불가피할 경우 신체의 구속에 대한 인권보호와 침해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체구속의 정의) 신체구속은 이용 어르신의 조건적, 반사적,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속하여 궁극적으로 이용 어르신, 타 이용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생활, 치료 등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시적인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 (신체제한의 종류 및 방법) 휠체어 억제, 침상억제, 격리, 기타(우주복, 장갑) 제 4 조 (신체제한의 원칙)
제 5 조 (신체구속 요건) ①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절박성) ②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경우(비대체성) ③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 6 조 (신체구속의 동의) 신체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 신체적 구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1 참조) 제 7 조 (신체구속의 타당성) 이용 어르신의 신체적 구속을 시행한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신체구속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 8 조 (신체구속의 절차) 신체 억제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상태확인 – 과거력, 투약력, 신체·인지·정신기능·심리 및 정서 상태 파악 ②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시도(문제행동 파악 의학적 문제 파악) ③ 신체 억제대 사용(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방법이 효과가 없을 시) ④ 신체 억제대 사용 설명 및 동의서 수령(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사유와 사용 부위 등 설명) ⑤ 신체 억제대 사용 후 관찰(최소 2시간) 및 제거, 경과기록지 작성 제 9 조 (신체구속 사유 기록) 이용 어르신의 신체를 구속할 경우에는 신체적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어르신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별지 2 참조) 제 10 조(시간제한) 신체구속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의 제한을 두어야 하며 시간의 경과 시 신체적 구속을 해제한다. 다만 지속적인 신체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체, 정서, 건강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 11 조(시간제한의 준수) 신체적 구속에 대한 시간의 제한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제 12 조(안전의무) 신체구속 시 수급자의 안전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물리적, 화학적 신체구속에 대한 여건을 감안하고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