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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고지 공지일 2025.01.07
첨부파일

본 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이용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신체구속과 강제 퇴소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1. 흥분하여 과잉행동을 하는 어르신(폭력 발생:신체적·언어적)

2. 성희롱, 스토킹, 무리한 요구 등 정서적 폭력을 나타내는 어르신

3. 기물을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어르신

4.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5. 그 외 어르신과 종사자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체구속이란? (급여제공지침 제15)

: 어르신의 조건적, 반사적,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속하여 궁극적으로 이용 어르신의 보다 안전한 케어 또는 치료, 요양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 실시하는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함.

 

신체구속 지침은 신체구속이나 행동 제한을 하는 것 이외에 대체할 케어 방법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신체구속대 사용, 낙상 예방을 위한 침대벨트 사용,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구속의 일부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어르신의 직접적인 보호에 관련된 서비스 내용임을 고지합니다.

 

 

 

구산데이케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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